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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조**
등록일2016-01-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일전에 간접비를 증액없이 직접비로 전환할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비목 변경 처리후 사용하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 요청드려야하나요, 진흥원에 요청드려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22
-연구비를 집행하는 연구수행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기관)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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