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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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6-01-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일전에 간접비를 증액없이 직접비로 전환할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비목 변경 처리후 사용하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 요청드려야하나요, 진흥원에 요청드려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비목 변경 처리후 사용하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 요청드려야하나요, 진흥원에 요청드려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1-22 |
|---|
-연구비를 집행하는 연구수행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기관)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