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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협약 철회 관련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16-01-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대기업 부설연구소)입니다.
저희 기관은 현재 도시건축연구사업의 R&D 연구과제(2013~2016)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시작한 R&D 연구과제(2015~2020)의 공동연구기관으로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관연구기관에 확약서(날인)를 제출해놓은 상태이며, 아직 협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기관의 상황에서 아래의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바랍니다.

                             - 아  래 -

1) 새로 착수하려는 연구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확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되는지요.

2) 만약 위에서 문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면, 2013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동일한 도시건축연구사업의 R&D 과제도 당 기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되어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간주되어 참여제한의 패널티가 있는건가요.

3) 2013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계속하고자 할 때,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당규정이나 지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답변주실 때 근거 규정 및 조항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4) 협약 철회가 될 경우, 기입금된 기업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21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과제 선정 후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참여제한 3년의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2) 또한, 1)에 따라 참여를 제한받은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3항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계속과제의 협약해약 등을 통해 참여를 제한받게 됩니다.  3) 계속과제에 대하여 수행을 원하는 경우라면, 참여제한 조치를 부과받지 않아야합니다.      이 경우 가능한 부분은 1)의 신규과제 협약포기 사유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빙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도시건축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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