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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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약변경 신청서 작성에 질문이 있습니다.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6-01-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 연구과제가 지금 연구책임자 변경때문에 협약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면서 연구비에도 인건비 부분에서 2-3%내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구메뉴얼 P.107 연구개발비 변경 5.에 보면 5%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라는 말을
5%이상일때만 변경신청을 하라는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것인가요?
만약 작성해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협약변경 신청서 붙임 1의 3)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의 계류액란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작성하고 난 후의 잔액란에는
협약액-집행액 을 작성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협약액-집행액-계류액을 산정하여 작성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면서 연구비에도 인건비 부분에서 2-3%내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구메뉴얼 P.107 연구개발비 변경 5.에 보면 5%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라는 말을
5%이상일때만 변경신청을 하라는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것인가요?
만약 작성해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협약변경 신청서 붙임 1의 3)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의 계류액란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작성하고 난 후의 잔액란에는
협약액-집행액 을 작성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협약액-집행액-계류액을 산정하여 작성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22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200만원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질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