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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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약변경신청 여부 - 인건비 감액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1-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연구책임자)의 인건비 감액 관련하여 협약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34p, 4호 '나'항)에 따라 인건비 계상/사용하고 있으며,
- 과제담당자 확인 및 평가위원회 검토 받음
-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34p
신규채용이 아닌 연구원의 인건비 30% 감액 관련하여 협약변경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연구책임자)의 인건비 감액 관련하여 협약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비목별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34p, 4호 '나'항)에 따라 인건비 계상/사용하고 있으며,
- 과제담당자 확인 및 평가위원회 검토 받음
-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34p
신규채용이 아닌 연구원의 인건비 30% 감액 관련하여 협약변경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22 |
|---|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에서 변경처리 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는지 과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