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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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관 공통지원경비 문의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6-01-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물관리연구사업 5차년도 진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간접비-연구지원비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에 해당하는 상세 항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접비-연구지원비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에 해당하는 상세 항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22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간접비 사용용도에 따라 미래부에서는 기관 공통지원경비를 간접비 사용용도 중 2.연구지원비의 나목 이하의 각 목에서 정한 사용용도 이외에 기관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관리성 경비(예: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의미하고, 저희 부처는 그 이외에 연구와 관련된 기관 보유 기자재 수리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