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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 변경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2016-01-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 변경에 관련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협약서 전문을 보면 사망,질병,퇴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변경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타연구과제와의 참여율조정이 어려워, 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서 일반연구원으로 참여율조정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2. 2차년도 협약시작일 부터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협약변경 신청을 1차년도에 미리 진행해야하나요?? 2차년도 협약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요?? 2차년도 협약이 종료된 후 협약변경을
  신청해야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19
연구책임자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제7항제1호에서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참여율 조정에 따른 연구책임자 변경”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연구과제와의 참여율 조정에 따른 연구책임자 변경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차년도 협약체결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 서식의 “Ⅰ. 실적” 부분 “8. 주요 연구변경 사항”에 연구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평가시 변경사항의 적정성을 평가받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 차년도 협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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