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자문비 지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학교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교내에 타학부 교수님께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교내에 타학부 교수님께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1-18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49 <사용방법>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p56 <불인정기준> 7.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의 회의비(협의회,토론회,공청회, 간담회 등) 및 세미나 개최비로 사용
상기규정에 따라 회의는 외부기관과의 회의여야 하며, 자문위원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