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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대기업 외부인건비 계상
작성자 이**
등록일2016-01-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중소이기업의 경우 외부인건비 및 절차가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도 관련연구를 진행할 직원을 100%참여율로 신규채용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원의 경우 채용인원수에는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1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규정에 따라 기업의 경우 현금계상이 불가능하나 4호에 해당할 경우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4호 다에 따라 신규채용의 경우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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