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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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여비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6-01-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외출장여비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5.10.30.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적용시점(2015.9.9부터)
* 기존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국외 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
- 출장지역 변경, 출장기간 및 출장자 증가시 주관기관장 승인
* 변경
-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딘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사항은 자체 기관에서 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국외 학회 출장 등에 불참하게 되어 다른 목적으로 출장일정을 변경하게 된것도
연차실적계획서상에 계상되지 않은것으로 보고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건지요~
2. 9.9일 이후 적용시점으로
현재 기준 1.15일 이후에 계획한 국외출장에 한해서 출장기간, 출장자 변경이 가능한것이지요?
(소급불가(10월에 계상하고 가지 못한 국외출장을 지금 시점에서 변경계획))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2015.10.30.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적용시점(2015.9.9부터)
* 기존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국외 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
- 출장지역 변경, 출장기간 및 출장자 증가시 주관기관장 승인
* 변경
-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딘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사항은 자체 기관에서 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국외 학회 출장 등에 불참하게 되어 다른 목적으로 출장일정을 변경하게 된것도
연차실적계획서상에 계상되지 않은것으로 보고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건지요~
2. 9.9일 이후 적용시점으로
현재 기준 1.15일 이후에 계획한 국외출장에 한해서 출장기간, 출장자 변경이 가능한것이지요?
(소급불가(10월에 계상하고 가지 못한 국외출장을 지금 시점에서 변경계획))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18 |
|---|
-2015.9.9 이후부터는 연차실적계획서에 국외여비를 0원으로 계상하였다가 국외여비를 집행해야 할 경우, 계획서에 계획한 국외여비 총액 대비 20% 증액할 경우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고, 그 이외의 변경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