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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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실환경유지관리비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1-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계획서에서 연구실환경유지관리비에 공기청정기만 기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구실에서 정수기 렌탈비와 블라인드 구매를 집행하고 싶은데, 내부계획변경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연구실에서 정수기 렌탈비와 블라인드 구매를 집행하고 싶은데, 내부계획변경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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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며, 추가 및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능합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55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인정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