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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퇴직금 적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1-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 수행중인 연구기관 입니다.
저희는 비영리기관으로 대학기관입니다. 해당과제로 대학기관과 계약 후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전임연구원의 퇴직금 지급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 규정으로는 계약된 전임연구원이 부득이하게 1년 미만 근무후 퇴사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요청시 퇴직충당금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앞서 유선상으로 문의를 드려 받은 답변또한, 내부 규정상 지급이 가능하면 지급 후 정산시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본교에서 타과제 정산시 1년 미만 근무한 전임연구원의 퇴직금이 불인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다시 한번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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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15
-세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인건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사용 할 수 있습니다.연구비는 연구수당 이 외에 별도 수당으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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