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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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 적용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1-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 수행중인 연구기관 입니다.
저희는 비영리기관으로 대학기관입니다. 해당과제로 대학기관과 계약 후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전임연구원의 퇴직금 지급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 규정으로는 계약된 전임연구원이 부득이하게 1년 미만 근무후 퇴사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요청시 퇴직충당금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앞서 유선상으로 문의를 드려 받은 답변또한, 내부 규정상 지급이 가능하면 지급 후 정산시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본교에서 타과제 정산시 1년 미만 근무한 전임연구원의 퇴직금이 불인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다시 한번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영리기관으로 대학기관입니다. 해당과제로 대학기관과 계약 후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전임연구원의 퇴직금 지급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 규정으로는 계약된 전임연구원이 부득이하게 1년 미만 근무후 퇴사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요청시 퇴직충당금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앞서 유선상으로 문의를 드려 받은 답변또한, 내부 규정상 지급이 가능하면 지급 후 정산시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본교에서 타과제 정산시 1년 미만 근무한 전임연구원의 퇴직금이 불인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다시 한번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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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01-15 |
|---|
-세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인건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사용 할 수 있습니다.연구비는 연구수당 이 외에 별도 수당으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