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및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2016-01-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일반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3차년도 수행중인데 그 동안 저희 기관에서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 집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기관부담 4대보험금액을 과제연구비에서 처리 가능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처리를 못해왔었는데요.

3차년도가 몇 달 지난 시점이지만 3차년도부터 매달 인건비 집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기관부담 4대보험금액을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달 인건비에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같이 집행한다면

현재 3차년도 참여중인 연구원 중 중간입사자와 2개월만 참여했던 연구원 같은 경우

아래처럼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1) 중간입사자 연구원(3차년도 시작 후 입사자로 3차년도 종료시까지 10개월 참여)
    3차년도 연구비로 10개월분 퇴충액 매달 적립+이후 다음차년도 연구비로 퇴충액 매달 적립
    기관부담 4대보험금 3차년도 이후부터 매달 집행처리 가능

1-2). 중간입사자 연구원((3차년도 시작 후 입사자로 3차년도 종료시까지 10개월 참여)
    3차년도 말 10개월 분 퇴충액 일괄 적립(이후 차년도도 차년도 말 퇴지급 일괄 적립)
    기관부담 4대보험금은 매달 처리

2) 3차년도에 2개월만 참여하고 참여 종료된 연구원
   3차년도 연구비로 퇴충액 적립불가, 기관부담 4대보험금만 2개월분 처리
  
3차년도 중간입사자가 4차년도에 퇴직금이 발생했어도 10개월만큼은 3차년도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월만큼은 3차년도 연구비로 처리하고 2개월만큼은 4차년도 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2. 그리고 간접비/인력지원비 계상된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아 간접비내 다른 용도나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간접비가 영리기업인 경우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하게끔 규정이 변경되어서 직접비내 인건비와 동일하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2차년도 정산중인데요. 정산회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로미로 입금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기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제가 중도입사자라 잘 모르는 상황이여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15
1.연구비는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인건비도 당해연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당해연도 연구비로 계상/집행하면 됩니다.   2.간접비는 계획대비 증액은 불가능하나, 다른 비목 또는 세목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확인 하시고, 주요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고 전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정산회수금 납부는 모든 수행기관이 일반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