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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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다른 예산으로 전용 가능한가요?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1-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근무하는 박지연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가 지방이전을 하게되어 경남 진주시로 이전을 하였는데요.
이로써 여비가 더 많이 들게 되었어요
지금 남은 돈으로는 연구장비 재료비가 있는데요 초반에 pc를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잡았지만, 현재 피씨 보다는 여비증액이 더 필요 해서요.
연구장비 160만원 중 일부금액을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할까 합니다.
연구장비 →연구과제추진비 전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연구단장의 승인이 필요한건지?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가 지방이전을 하게되어 경남 진주시로 이전을 하였는데요.
이로써 여비가 더 많이 들게 되었어요
지금 남은 돈으로는 연구장비 재료비가 있는데요 초반에 pc를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잡았지만, 현재 피씨 보다는 여비증액이 더 필요 해서요.
연구장비 160만원 중 일부금액을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할까 합니다.
연구장비 →연구과제추진비 전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연구단장의 승인이 필요한건지?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1-14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용이 가능하고,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전용처리 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