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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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관지원공통경비(간접비) 사용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1-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국토교통기술사원화지원과제 1차년도 과제 수행중입니다.
간접비-기관지원공통경비 사용범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산매뉴얼등을 확인해보면 성과활용지원비나 연구지원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기관지원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것 같습니다.
기관지원공통경비로 사무실 관리비(전기요금,일반관리비 등)도 지출이 가능한지요?
PC등 범용성장비 수리비등으로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지원공통경비를 사용할수 있는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토교통기술사원화지원과제 1차년도 과제 수행중입니다.
간접비-기관지원공통경비 사용범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산매뉴얼등을 확인해보면 성과활용지원비나 연구지원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기관지원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것 같습니다.
기관지원공통경비로 사무실 관리비(전기요금,일반관리비 등)도 지출이 가능한지요?
PC등 범용성장비 수리비등으로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지원공통경비를 사용할수 있는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13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간접비 사용용도에 따라 미래부에서는 기관 공통지원경비를 간접비 사용용도 중 2.연구지원비의 나목 이하의 각 목에서 정한 사용용도 이외에 기관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관리성 경비(예: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의미하고, 저희 부처는 그 이외에 연구와 관련된 기관 보유 기자재 수리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