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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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6-01-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외출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외출장국가를 기존 한 국가에서 추가하여 2국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정산매뉴얼(2015.10) 에는 당초 계획하지 않는 출장인경우와 국외여비 총액 20% 이상 증액시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대
출장국가 추가도 기관자체 승인 후 집행하면 되는거 맞는지요?
기관자체 승인이라는 말이 변경하려는 기관자체로 내부결재를 맡으면 되는건가요?
또한 적용기준일은 2015.9.9 이후 출장가는 건 부터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국외출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외출장국가를 기존 한 국가에서 추가하여 2국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정산매뉴얼(2015.10) 에는 당초 계획하지 않는 출장인경우와 국외여비 총액 20% 이상 증액시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대
출장국가 추가도 기관자체 승인 후 집행하면 되는거 맞는지요?
기관자체 승인이라는 말이 변경하려는 기관자체로 내부결재를 맡으면 되는건가요?
또한 적용기준일은 2015.9.9 이후 출장가는 건 부터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11 |
|---|
-2015.9.9부터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퍼센트 이상 증액시에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