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16-01-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연구장비재료비 사용 관련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5)' 44page에 따르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 시설비의
경우 해당 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관자체 승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 주관연구기관이나 진흥원의 별도승인 없이 회사 내부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연구활동비-교육비 사용 관련 문의
- 교육기간이 2차년도 과제 종료일을 넘습니다. (교육기간 : 16.1.10 ~ 3.6, 연구 종료일 : 16. 2. 20)
- 2차년도 교육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기간 종료 후 정산업무시 증빙(교육수료증, 결제 영수증) 첨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5)' 44page에 따르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 시설비의
경우 해당 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관자체 승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 주관연구기관이나 진흥원의 별도승인 없이 회사 내부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연구활동비-교육비 사용 관련 문의
- 교육기간이 2차년도 과제 종료일을 넘습니다. (교육기간 : 16.1.10 ~ 3.6, 연구 종료일 : 16. 2. 20)
- 2차년도 교육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기간 종료 후 정산업무시 증빙(교육수료증, 결제 영수증) 첨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08 |
|---|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시설비의 경우 연구기관자체 승인 사항입니다.(해당 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
2.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교육비용만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