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집행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2016-01-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연구장비재료비 사용 관련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5)' 44page에 따르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 시설비의
 경우 해당 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관자체 승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 주관연구기관이나 진흥원의 별도승인 없이 회사 내부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연구활동비-교육비 사용 관련 문의
 - 교육기간이 2차년도 과제 종료일을 넘습니다. (교육기간 : 16.1.10 ~ 3.6, 연구 종료일 : 16. 2. 20)
 - 2차년도 교육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기간 종료 후 정산업무시 증빙(교육수료증, 결제 영수증) 첨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08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시설비의 경우 연구기관자체 승인 사항입니다.(해당 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   2.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교육비용만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