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사용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6-01-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간접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5.09.09 협약 이후로는 이제 간접비 적립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있는데 맞는지요?

2015.09.09 협약 이전의 과제를 간접비를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하려면, 꼭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적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간접비 계상기준(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에 맞는 기준으로만 집행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전액(250만원) 잡아놨는데요.

저희회사는 공사인데, 연구비 정산 등의 지원인력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기관공통지원경비를 인력지원비로도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협약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정산매뉴얼 상에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이라고 써있긴 합니다.

저희 당해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인데 지원인력 인건비로도 집행이 가능한지요?
한개 또는 여러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정산인력에게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총 연구개발비는 진흥원과제만 이야기 하는 것인지요? 저희가 자체연구, 수탁과제 연구 등을 더 하면 1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관리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공사(공공기관)의 경우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 것인지요?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회사 법인카드로만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요. 혹시 연구비 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08
-2015.9.9이전 협약과제의 경우 연구종료시 남은 간접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이체 적립하여 사용하고, 영기기관인 경우 2015.9.9이후 협약과제부터는 일괄 흡수 지출할 수 없으며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간접비1.인력지원비가.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6.연구기관은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 만으로 간접비를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문화활동비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비용을 책정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지원인력 인건비에 대해 국토부 과제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접비는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세세목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