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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지급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6-01-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외부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소속기관이 없는 자가 타대학교 과제에 참여하여 외부인건비(기타소득)를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연구원은 본교의 다른 과제에 참여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소속기관 없는 자가 A대학교 과제에 참여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B대학교의 과제에 참여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해당 연구원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위 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07
-인건비 정의를 보면 내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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