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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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지급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1-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외부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소속기관이 없는 자가 타대학교 과제에 참여하여 외부인건비(기타소득)를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연구원은 본교의 다른 과제에 참여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소속기관 없는 자가 A대학교 과제에 참여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B대학교의 과제에 참여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해당 연구원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위 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07 |
|---|
-인건비 정의를 보면 내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