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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협약변경 신청대상 여부 - 인건비 감액
작성자 정**
등록일2016-01-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비목별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34p, 4호 '나'항)에 따라 인건비 계상/사용하고 있으며,
- 과제담당자 확인 및 평가위원회 검토 받음
-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34p

신규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감액 관련하여 협약변경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 협약변경(전문기관장 승인) 적용대상
가. 34p 4호 '다'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건비 감액에 따른 협약변경(전문기관장 승인) 필요 없는지
나. 87p 3호 협약변경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한 연구원의 경우, 협약변경 신청해야 하는지

2. 신규채용 대상
협약변경신청(전문기관장 승인)을 해야 한다면 신규채용 연구원의 대상은
가.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
나. 사업공고일 이후 채용한 연구원에 한하는지
다. 연차협약일 이후 채용한 연구원에 한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07
1.가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계상하고, 연구 수행시 가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감액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가.나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2.연구개발계획서 계상시 가,나,다 중 어디에 해당이 되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에 신규채용연구원 인건비로 계상된 금액이 감액된다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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