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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카드 사용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6-01-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카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제 개시 시,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추 후 해당 연구원이 타기관소속 4대보험가입자라는 것이 발견되어 모든 기 지급 인건비를 반납하고
과제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이 때, 혹시 과제기간 중 해당 연구원 명의로 발급된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해당 연구원과 관련된 카드사용내역은 없음)

2. 해당 연구원이 과제를 더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연구비카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다른 참여연구원 명의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07
-기존 참여연구원의 연구비카드는 기업은행 평촌역지점에 탈회신청을 하고 신규 참여연구원은 연구비카드를 추가 발급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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