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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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카드 사용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1-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카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제 개시 시,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추 후 해당 연구원이 타기관소속 4대보험가입자라는 것이 발견되어 모든 기 지급 인건비를 반납하고
과제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이 때, 혹시 과제기간 중 해당 연구원 명의로 발급된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해당 연구원과 관련된 카드사용내역은 없음)
2. 해당 연구원이 과제를 더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연구비카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다른 참여연구원 명의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07 |
|---|
-기존 참여연구원의 연구비카드는 기업은행 평촌역지점에 탈회신청을 하고 신규 참여연구원은 연구비카드를 추가 발급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