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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잔액 질문
작성자 정**
등록일2016-01-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간접비 잔액 관련 질문입니다.

2014.06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서는
간접비 사용 잔액을 별로의 계정에 관리하고 자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10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서는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불가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간접비가 남을 경우에는 직접비와 동일하게 반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0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32 연구개발비 주요 변경사항에 따라 2015.9.9이전 협약과제는 간접비 사용 잔액을 연구 종료후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사용이 가능하며, 2015.9.9이후 협약과제부터는 영리기관은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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