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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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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여비규정관련
작성자 전**
등록일2016-01-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여비규정을 보면 연구기관의 규정이 있는데도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것은 불가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수행기관(협약서의 협약주체)인 A대학산학협력단 여비규정과 A대학 자체의 여비규정이 다른경우 (대학= 공무원여비규정, 산단=연구개발비 여비규정)
대학의 기준을 따르는것이 맞는것인지 산학협력단의 기준을 따르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1-06
-협약한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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