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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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비규정관련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6-01-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여비규정을 보면 연구기관의 규정이 있는데도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것은 불가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수행기관(협약서의 협약주체)인 A대학산학협력단 여비규정과 A대학 자체의 여비규정이 다른경우 (대학= 공무원여비규정, 산단=연구개발비 여비규정)
대학의 기준을 따르는것이 맞는것인지 산학협력단의 기준을 따르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수행기관(협약서의 협약주체)인 A대학산학협력단 여비규정과 A대학 자체의 여비규정이 다른경우 (대학= 공무원여비규정, 산단=연구개발비 여비규정)
대학의 기준을 따르는것이 맞는것인지 산학협력단의 기준을 따르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06 |
|---|
-협약한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