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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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약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5-12-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고자 합니다.
-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87p
1. 신규채용 대상
- 사업공고일 이후 채용한 연구원만 해당하는지
- 또는 연차별 협약일 이후 채용한 연구원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승인권한
-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감액시 승인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외여부
- 차년도 협약시 감액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연구비소요명세서) 인건비 계상하고, 차년도 이후 부터 감액된 금액으로 인건비 지급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고자 합니다.
-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87p
1. 신규채용 대상
- 사업공고일 이후 채용한 연구원만 해당하는지
- 또는 연차별 협약일 이후 채용한 연구원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승인권한
-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감액시 승인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외여부
- 차년도 협약시 감액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연구비소요명세서) 인건비 계상하고, 차년도 이후 부터 감액된 금액으로 인건비 지급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1-05 |
|---|
1.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참여율 100% 필수)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이 됩니다.연차별 협약일 경우는 연차계획서 평가시 판단해야 할 내용으로 과제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연차개발계획서는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평가위원의 평가 후 협약을 하므로 협약이 된다면 연차계획서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