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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지출원인행위의 연구비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고**
등록일2015-12-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저희는 ‘대형건설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범용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팀입니다.

지출원인행위의 연구비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5.10)’ p.21 의 FAQ (4)에 의하면 ‘1차년도 연구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1차년도 사용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총 2차년 중 1차년도 진행 중에 있으며, 1차년도 연구성과에 대하여 1차년도 9개월차(1차년 종료 3개월 전)에 연구장비.재료비(외주용역)에 대한 계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외주용역 기간이 5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장비.재료비 지급 완료 시점이 1차년도 종료 2개월 후(사용실적보고 1개월 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집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31
-외주 용역 계약기간도 당해연도 연구기간내여야 합니다.지출원인행위는 모든 활동 후 연구비 집행시 단계입니다.  질의 내용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이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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