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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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목간 변경 문의(연구수당)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5-12-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철도기술연구사업의 공동연구기관인 제이모션(주)입니다.
직접비 중 연구장비 재료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연구수당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과제 최종 평가 이후에 평가점수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연구장비 재료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과제 기간 내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즉, 연구수당 전체를 연구장비 재료비로 변경 사용하는 것이 과제평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세목간의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적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드림
직접비 중 연구장비 재료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연구수당을 연구장비 재료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과제 최종 평가 이후에 평가점수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연구장비 재료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과제 기간 내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즉, 연구수당 전체를 연구장비 재료비로 변경 사용하는 것이 과제평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세목간의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적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드림
답변
| 답변일자 | 2015-12-31 |
|---|
-연구수당은 계획대비 증액은 불가능하나 다른 세목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전용할려는 연구장비 재료비 세목중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는 시작품/시제품 제작은 주관연구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용이라면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승인 이외의 사용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전용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