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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5-12-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문비를 집행하였습니다.

A라는 분께 

(1) 14년 12월 300,000원 지급
   세금:10,238원 기관으로 이체

(2) 15년 5월 290,100원 지급
   세금:9,900원 기관으로 이체
   15년 6월 290,100원 지급
   세금:9,900원 기관으로 이체
   15년 6월 290,100원 지급
    세금:9,900원 기관으로 이체

(1)의 같은경우 1회성 자문으로  300,000원 그대로 A에게 자문비를 지급 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 10,238원을 저희기관으로 이체하엿고
(2)의 같은경우 3회성 자문으로 1회 300,000원 안에서 저희기관으로 9,900원을 세금으로 이체를하고 290,100원을 해당 자문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기관 자문규정은
최대 300,000원 이하이며 그 외 특이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의 경우 300,000원 이하의 규정으로 집행하였고
(2)의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지급한 형태입니다.

이럴경우 (1)의 세금 10,238원은 이중지급으로 불인정으로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31
-기타소득은 세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1)지급으로 보아 이중지급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문위원에게 300,000중 세금을 뺀 금액을 이체하고, 세금을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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