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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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과업참여 승인 전에 사용된 직접비(출장여비) 정산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12-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가 R@D과제 수행 중~
별도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하여 해당R&D과제에 선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5월부터)하였으나,
발주기관에 해당 참여연구원을 해당R&D과제에 연구원 추가 신청/승인 공문을 10월쯤 늦게 받았을 경우,
5월부터 승인받기전(10월) 사이에 사용된 직접비(해당과제 관련 출장비 등)를 소급해서 정산받을 수 있는지~
유사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시, 신규채용 연구원을 뽑은 근거서류(채용공고 및 채용후 업무분장 등의 공문)를 첨부시 가능할 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하여 해당R&D과제에 선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5월부터)하였으나,
발주기관에 해당 참여연구원을 해당R&D과제에 연구원 추가 신청/승인 공문을 10월쯤 늦게 받았을 경우,
5월부터 승인받기전(10월) 사이에 사용된 직접비(해당과제 관련 출장비 등)를 소급해서 정산받을 수 있는지~
유사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시, 신규채용 연구원을 뽑은 근거서류(채용공고 및 채용후 업무분장 등의 공문)를 첨부시 가능할 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30 |
|---|
-인건비는 참여연구원변경 승인 이후부터 참여연구원으로 인건비 계상등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집행이 가능합니다.참여연구원등록 이전의 출장비용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