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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과업참여 승인 전에 사용된 직접비(출장여비) 정산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5-12-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가 R@D과제 수행 중~

별도의 연구원을 신규채용하여 해당R&D과제에 선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5월부터)하였으나,

발주기관에 해당 참여연구원을 해당R&D과제에 연구원 추가 신청/승인 공문을 10월쯤 늦게 받았을 경우,

5월부터 승인받기전(10월) 사이에 사용된 직접비(해당과제 관련 출장비 등)를 소급해서 정산받을 수 있는지~

유사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시, 신규채용 연구원을 뽑은 근거서류(채용공고 및 채용후 업무분장 등의 공문)를 첨부시 가능할 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30
-인건비는 참여연구원변경 승인 이후부터 참여연구원으로 인건비 계상등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집행이 가능합니다.참여연구원등록 이전의 출장비용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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