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퇴사자에 대한 연구수당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5-12-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당해연차 진행 중 퇴사 또는 제외된 연구원에 대하여
연차종료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치된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차종료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치된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12-30 |
|---|
-연구수당 지급시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참여한 모든 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