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퇴사자에 대한 연구수당 집행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2015-12-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당해연차 진행 중 퇴사 또는 제외된 연구원에 대하여
연차종료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치된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30
-연구수당 지급시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참여한 모든 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