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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한**
등록일2015-12-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 R&D를 진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자문비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나와 있는듯
B급 전문가의 자문비는 일 250,000원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1. B급 전문가 1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자문비 최대 일수 및 최대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문을 한달에 10회 한다면 10일 * 250,000원/일 = 2,500,000원 집행 가능 여부)

2. 만약 1번과 같은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문최대 일수 및 최대 금액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나요?

3. 국외 자문비에는 장기 및 단기 자문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내 자문비에는 구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쪽에서 자문을 구하게 될경우 장기자문이 될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30
1.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개정시 자문비 집행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자문비는 연구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1회성 자문은 발생시 바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국내외 자문비와 전문가활용비의 차이는-자문비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1회성(단기성)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집행가능하며, 증빙은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자문회의 개최문서 등) 또는 회의록,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집행가능하며, 증빙은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 등), 계약서(활용계획서 포함) 및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입니다.(해외 전문가 활용의 경우 항공료, 체재비 계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구비 집행증빙은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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