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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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2-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 특성상 출장이 많고 지역 또한 대부분 국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혹시 렌트비용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기술정보이용료' 비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렌트비용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기술정보이용료' 비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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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의 여비는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국내출장비는 연구과제추진비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