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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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12-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규정집 43페이지 - 다. 연구장비재료비 - 정의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최종 종료'의 해석을 해당 연차의 종료인지 혹은 과제 마지막 연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과제는 총 연구기간 6차년도 중 3차년도(당해년도 종료 2016년 2월 29일) 연구가 진행중이며, 2015년 12월 이후 2016년 2월 이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규정집 43페이지 - 다. 연구장비재료비 - 정의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최종 종료'의 해석을 해당 연차의 종료인지 혹은 과제 마지막 연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과제는 총 연구기간 6차년도 중 3차년도(당해년도 종료 2016년 2월 29일) 연구가 진행중이며, 2015년 12월 이후 2016년 2월 이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28 |
|---|
-해당 과제의 총 기간이 6년이면 6년차가 최종연차입니다. 현재 연구기간이 3년차 과제라면 계속과제입니다.
계속과제인 경우 연구기기/장비 구입는 연구기간 안에 납품/검수/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종료일인 2016년2월29일 안에 구입완료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