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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사용
작성자 송**
등록일2015-12-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를 소진한지 못하여 남은 금액을 연구장비재료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2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확인하시고, 사용할려고 하는 세세목이 전문기관 승인 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 사항이 아니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처리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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