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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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사용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5-12-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를 소진한지 못하여 남은 금액을 연구장비재료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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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확인하시고, 사용할려고 하는 세세목이 전문기관 승인 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 사항이 아니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처리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