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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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의 겸직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2-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박사후연구원이 법인사업체를 설립하여 겸직이 가능한가요?
만약, 법인사업체를 설립하여 대표의 직을 갖게되면 과제 참여 및 인건비 지급이 모두 불가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체 성격: 학술연구용역, 교육컨설팅 등)
답변
| 답변일자 | 2015-12-24 |
|---|
-학생인건비는 연구기관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불인정기준 중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불인정입니다. 학생인건비 증빙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타기관 직장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