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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의 겸직
작성자 김**
등록일2015-12-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박사후연구원이 법인사업체를 설립하여 겸직이 가능한가요?

만약, 법인사업체를 설립하여 대표의 직을 갖게되면 과제 참여 및 인건비 지급이 모두 불가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체 성격: 학술연구용역, 교육컨설팅 등)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24
-학생인건비는 연구기관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불인정기준 중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불인정입니다. 학생인건비 증빙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타기관 직장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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