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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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요금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2-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담당자 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물관리연구사업 공동연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년도 사업 수행)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의 공공요금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과제의 핵심 연구인 WIA 시스템 개발은 하천 흐름을 촬영하고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합니다.
3차년도에는 와이브로(휴대폰 인터넷)을 이용하였으나, 와이브로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 도심지에서 떨어지 소하천에서는 원활한 사용이 되지 않아 4차년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무선 통신 장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공동연구책임자인 우리대학 교수님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스마트폰을 소하천이 있는 사무실에 두고, 무선 통신 데이터 전송 이외의 별도의 사용은 없음)
연구팀의 연구원이 한차례 유선으로 문의하였을 때,
(연구원이 유선통화를 한 것이라 연구비관리 담당자로 확인이 필요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1. 4차년도 연구비 산출내역에는 이 부분(스마트폰 무선통신 요금)이 누락되어 있고, 스마트폰은 연구책임자 명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 폰의 명의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산학협력단으로 명의 변경을 하여 사용하고, 4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공공요금 산출내역에 위의 내용이 누락된 부분은 3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및 당해연도 계획서를 증빙으로 하여 집행하면 된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연차실적계획서 및 당해연도 계획서를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2. 또한 연구책임자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스마트폰 사용 요금 집행 시, 4차년도 사업기간동안 연구책임자 명의로 청구된 사용 요금도 집행이 가능한것인지요? 이 경우 그 동안 발생한 요금은 연구책임자께서 사비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해줘야합니다.
3.공공요금 집행시 무선통신요금은 실 소요금액을 집행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공공요금 산정시 = 실사용액 공공요금*(참여연구원/총원)*평균참여율 " 이라는 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4. 상기 내용을 집행 시, 주관기관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요? 행정적으로 필요한 다른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담당자 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물관리연구사업 공동연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년도 사업 수행)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의 공공요금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과제의 핵심 연구인 WIA 시스템 개발은 하천 흐름을 촬영하고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합니다.
3차년도에는 와이브로(휴대폰 인터넷)을 이용하였으나, 와이브로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 도심지에서 떨어지 소하천에서는 원활한 사용이 되지 않아 4차년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무선 통신 장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공동연구책임자인 우리대학 교수님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스마트폰을 소하천이 있는 사무실에 두고, 무선 통신 데이터 전송 이외의 별도의 사용은 없음)
연구팀의 연구원이 한차례 유선으로 문의하였을 때,
(연구원이 유선통화를 한 것이라 연구비관리 담당자로 확인이 필요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1. 4차년도 연구비 산출내역에는 이 부분(스마트폰 무선통신 요금)이 누락되어 있고, 스마트폰은 연구책임자 명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 폰의 명의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산학협력단으로 명의 변경을 하여 사용하고, 4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공공요금 산출내역에 위의 내용이 누락된 부분은 3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및 당해연도 계획서를 증빙으로 하여 집행하면 된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연차실적계획서 및 당해연도 계획서를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2. 또한 연구책임자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스마트폰 사용 요금 집행 시, 4차년도 사업기간동안 연구책임자 명의로 청구된 사용 요금도 집행이 가능한것인지요? 이 경우 그 동안 발생한 요금은 연구책임자께서 사비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해줘야합니다.
3.공공요금 집행시 무선통신요금은 실 소요금액을 집행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공공요금 산정시 = 실사용액 공공요금*(참여연구원/총원)*평균참여율 " 이라는 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4. 상기 내용을 집행 시, 주관기관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요? 행정적으로 필요한 다른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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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5-12-23 |
|---|
-2015.11.1이후 협약과제부터는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공공요금은 불인정입니다.2015.11.1이전 협약과제라면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공공요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사용료는 불인정입니다. 위 내용은 과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며, 사용이 가능할시 기관 명의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