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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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참여 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건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12-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교통환경정보처리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규 연구원을 채용하여 본 프로젝트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규참여 연구원을 본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과제비에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는지?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했더니 "안될것 같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지난 4월말 협약체결 전에 신규참여 연구원을 뽑겠다는 서류 (신규채용확인서, 보안서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았고
예산 또한 과제비에 선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현금계상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언급 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 과제 도우미를 통해 문의해 보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정산 매뉴얼에 "중소기업의 경우 (당사는 중소기업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계상이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다. 아울러 정산 매뉴얼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도 " 신규참여 연구원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어 당사가 채용한 신규참여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주관연구기관에 보내면 될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의 답변과 진흥원 과제도우미의 답변이 상이하여 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인 저희의 경우 사전 서류 (신규참여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않더라고 신규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계상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지 않는 건가요? 가급적 가부를 확실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뉴얼상으로 나온 문구만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당사는 '교통환경정보처리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규 연구원을 채용하여 본 프로젝트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규참여 연구원을 본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과제비에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는지?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했더니 "안될것 같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지난 4월말 협약체결 전에 신규참여 연구원을 뽑겠다는 서류 (신규채용확인서, 보안서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았고
예산 또한 과제비에 선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현금계상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언급 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 과제 도우미를 통해 문의해 보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정산 매뉴얼에 "중소기업의 경우 (당사는 중소기업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계상이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다. 아울러 정산 매뉴얼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도 " 신규참여 연구원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어 당사가 채용한 신규참여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주관연구기관에 보내면 될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의 답변과 진흥원 과제도우미의 답변이 상이하여 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인 저희의 경우 사전 서류 (신규참여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않더라고 신규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계상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지 않는 건가요? 가급적 가부를 확실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뉴얼상으로 나온 문구만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22 |
|---|
-‘국토교통부소관 운영규정(’15.11.6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가.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성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라.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계상이 가능하며 참여율은 100%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