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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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사도급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5-12-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 회사는 전기공사 업체로 협동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년도에 전기공사를 실시해야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사가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 공사업체에 공사를 주는것이 하도급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는건지요?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저희 회사가 직접 전기공사를 실시할경우
증빙서류로서 자재구매는 계산서로 증빙할수 있지만
회사 자체의 공사 인력 투입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표준품셈과 물가정보를 이용한 내역서와 그 비용에 해당하는 계좌이체확인증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다음년도에 전기공사를 실시해야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사가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 공사업체에 공사를 주는것이 하도급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는건지요?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저희 회사가 직접 전기공사를 실시할경우
증빙서류로서 자재구매는 계산서로 증빙할수 있지만
회사 자체의 공사 인력 투입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표준품셈과 물가정보를 이용한 내역서와 그 비용에 해당하는 계좌이체확인증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12-21 |
|---|
-재료비만 집행이 가능합니다.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비용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증빙은 내부결재문서,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