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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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리 법인 간접비 정산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12-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영리법인 간접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간접비를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월말에 납부하고 있는데, 과제 간접비에서 일부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월말마다 집행할 간접비에 맞춰 발행받은 후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접비를 월말마다 해당금액만큼 법인통장으로 이체한 후 총 관리비를 입금하고 그 입금증을 증빙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영리법인 간접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간접비를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월말에 납부하고 있는데, 과제 간접비에서 일부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월말마다 집행할 간접비에 맞춰 발행받은 후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접비를 월말마다 해당금액만큼 법인통장으로 이체한 후 총 관리비를 입금하고 그 입금증을 증빙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21 |
|---|
-연구비로 회사 임대료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