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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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입인건비(현금) 처리 관련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5-12-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R&D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6년 4월26일에 1차년도 협약이 종료가 되는대요,
저희 회사는 매달25일에 월급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신입연구원이 1명 퇴사하고, 1명을 새로 뽑아서 인건비를
정산하던중에 새로운 1명이 4월30일에 성과급을 받아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인건비 지출과 맞아 떨어져서,
이로미 시스템에 등록을 4월26일 협약이 끝난 후에 4월30일에도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6년 4월26일에 1차년도 협약이 종료가 되는대요,
저희 회사는 매달25일에 월급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신입연구원이 1명 퇴사하고, 1명을 새로 뽑아서 인건비를
정산하던중에 새로운 1명이 4월30일에 성과급을 받아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인건비 지출과 맞아 떨어져서,
이로미 시스템에 등록을 4월26일 협약이 끝난 후에 4월30일에도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18 |
|---|
-인건비는 집행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