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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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4대보험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외부인건비의 4대보험가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규정 상, 외부연구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직장가입자로 기재되어 외부기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과제에 참여하여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혹시 외부기관의 4대보험에만 가입이 되어있고, 해당 기관에서 인건비는 전혀 받지 않은 경우(국세청 소득관련 서류로 증빙 가능),
4대보험 가입만 외부기관에서 진행하고 해당 연봉(참여율 반영)만큼은 과제에서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이중근로'로 인건비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기관 4대보험가입자에게는 과제에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따라, 4대보험가입자이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과제참여 및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서 상에는 외부기관 소속연구원으로 기재한 후, 인건비 현금 계상이라고 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17 |
|---|
-질의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