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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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2-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당시 타대학 외부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협약변경 신청을 통해 계획서 작성당시 있었던 연구원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를 인건비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이경우, 당초 계획서에 계상하였던 타대학 소속 연구원은
주관기관이나 협동기관이 아닌 다른 연구기관 소속이어도 되나요?
협약변경 신청을 통해 계획서 작성당시 있었던 연구원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를 인건비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이경우, 당초 계획서에 계상하였던 타대학 소속 연구원은
주관기관이나 협동기관이 아닌 다른 연구기관 소속이어도 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12-17 |
|---|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타대학 소속의 학생연구원은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타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은 인건비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은 승인후 집행이 가능하며, 승인이전의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질의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