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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장비재료비 관련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5-12-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연구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기관 건설연구사업 과제의 3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구장비재료비

HOOPS License : 5,500,000 * 4 =22,000,000원
Open Design Alliance : 3,000,000 * 1 = 3,000,000원


위의 연구장비는 License이기 때문에

HOOPS는 1분기(3개월) 에 한번씩 총 4분기(12개월) 4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비용 집행을 하고

Open Design Alliance는 1년에 한번씩 비용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도 이와 동일하게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어 있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건설연구사업 3차년도의 연구기간에 HOOPS는 2015년 6월,9월 에 집행되었으며

Open Design Alliance는 2015년 10월에 집행되었습니다.

저희기관에서는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변경이되었으며 9월~12월까지는 변경중에 있었으며

12월11일 연구책임자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 변경기간엔 인건비 외에 다른 직접비 사용에 제한이 되어있는걸로 규정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라이센스의 경우 해외송금이기 때문에 먼저 회사 자체비용으로 이체를 하였고

아직 연구비에서는 이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한 사유는 연구책임자 변경기간에 다른 과업까지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기간에 집행된 HOOPS(9월) 와 Open Design Alliance(10월)의

집행 비용을 현 시점에서 연구비 이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17
-연구비중 직접비(인건지 제외)는 연구책임자 발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연구책임자 공백기간에는 연구비 집행 사용이 불인정됩니다.   본 사항은 연구책임자 변경전에 전체 분기별 집행에 대한 내부문서가 있다면 집행이 가능하지만, 내부문서가 없다면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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