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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산 관련 질문
작성자 김**
등록일2015-12-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과제의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품질실험시설 구축”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LH의 예산 담당자입니다.

 식당, 문구, 인쇄소 등의 사업장을을 대상으로 국책과제 카드로 결제를 하면,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전표가 끊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면세이면 사용한 금액에 부가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총 사용금액이 표시되고, 과세이면 부가세액이 포함되어 총 사용금액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성격이 반영되어 자동으로 사용금액, 부가세, 봉사료/수수료 등이 입력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영리기관이며, 국가에 세금을 낼 때 매출부과세에서 매입부과세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매입부과세를 계산할 때 면세사업자가 있다면 매입부과세가 그만큼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 LH가 내는 세금은 더 많아집니다. 즉, LH에서는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하지 않는 만큼의 세금을 최종 세금 계산시에 고려하여 그만큼을 더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번, 연구비 정산과정에서, 회계법인은 면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잡지 않는 것만큼의 금액을 불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LH에서는 위의 사유로 불인정을 취하해달라고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입력될 때, 사업장의 성격(면제 혹은 과세)에 따라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되는지의 여부를 진흥원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인정을 인정으로 할 수 있다합니다.
 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된 카드사용내역이 사업장의 성격(비과세 혹은 면세) 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를 질문드리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16
-연구비전산시스템은 거래처의 단말기설정에 따라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거래처의 단말기 설정이 면세 혹은 비과세에 대해 정확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내역의 면세 혹은 비과세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구비카드 집행시 연구기관에서 국세청에 거래처를 확인 한 후 집행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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