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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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종료 후 연구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5-12-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초장대교량 사업단 과제의 변단면 슬립폼 실험체 폐기 관련입니다.
연구성과물의 홍보를 위하여 실험체 폐기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자 합니다.
연구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구 종료(사용실적 보고 전)에 실험체 폐기비용 지출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초장대교량 사업단 과제의 변단면 슬립폼 실험체 폐기 관련입니다.
연구성과물의 홍보를 위하여 실험체 폐기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자 합니다.
연구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구 종료(사용실적 보고 전)에 실험체 폐기비용 지출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16 |
|---|
-연구종료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 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여기서 원인행위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를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탁정산수수료, 연구수당,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