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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계획 변경
작성자 천**
등록일2015-12-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생활밀착형 과제 1-4세세부 연구책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천영수입니다.

연구계획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27,500천원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한 현장적용안에 필요한 시작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 시작품으로 변경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승인만 받으면 되는건지 아님 내부연구기관에서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16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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