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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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변경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12-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 수행 중 연구책임자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리지침 23조 7항에 보면 변경 가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o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국내 교육파견(대학원)으로 1년 정도의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위 규정에 기술된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지침 23조 7항에 보면 변경 가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o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국내 교육파견(대학원)으로 1년 정도의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위 규정에 기술된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11 |
|---|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에 계속하여 파견하려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전문기관에 승인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연구책임자 변경신청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원의 해당 과제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