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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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 환급 시기와 환급금 사용에대하여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5-12-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 회사는 영리법인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 그 금액을 연구비통장에 다시 넣으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부가세 환급시기는 내년 1월이 맞는지
맞다면 그 환급받은 금액을 연구비통장에 넣어서 그 환급 받은 금액을 다시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 그 금액을 연구비통장에 다시 넣으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부가세 환급시기는 내년 1월이 맞는지
맞다면 그 환급받은 금액을 연구비통장에 넣어서 그 환급 받은 금액을 다시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14 |
|---|
-연구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는 연구비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는 연구기관 회계부서에 확인하시고, 연구기간이후에 환급이 된다면 연구기간내에 연구기관에서 먼저 연구비계좌에 부가세를 입금시켜 연구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