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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가세 환급 시기와 환급금 사용에대하여
작성자 신**
등록일2015-12-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저희 회사는 영리법인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 그 금액을 연구비통장에 다시 넣으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부가세 환급시기는 내년 1월이 맞는지
맞다면 그 환급받은 금액을 연구비통장에 넣어서 그 환급 받은 금액을 다시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14
-연구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는 연구비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는 연구기관 회계부서에 확인하시고, 연구기간이후에 환급이 된다면 연구기간내에 연구기관에서 먼저 연구비계좌에 부가세를 입금시켜 연구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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