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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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술대회 내 tutorial 참가비 항목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2-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동계학술대회내에 tutorial 과정이 있으며 tutorial 과정에 참가 하려면 참가비를 결제 해야 합니다.
*학회등록비 별도이며, tutorial 참가비는 기타 항목으로 나타나며 결제시 학회등록비 항목으로 일괄 포함되어 학회등록비와 함께 결제 되어영수증에 표기됩니다.
해당 tutorial 참가비를 사업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만일 처리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학회참가비 또는 교육훈련비
2. 연구활동비 내의 세세목(학회등록비, 국외여비등)의 연구비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연구활동비 총 금액의 증감X, 연구활동비내 세세목 끼리의 연구비 변경)
*학회등록비 별도이며, tutorial 참가비는 기타 항목으로 나타나며 결제시 학회등록비 항목으로 일괄 포함되어 학회등록비와 함께 결제 되어영수증에 표기됩니다.
해당 tutorial 참가비를 사업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만일 처리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학회참가비 또는 교육훈련비
2. 연구활동비 내의 세세목(학회등록비, 국외여비등)의 연구비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연구활동비 총 금액의 증감X, 연구활동비내 세세목 끼리의 연구비 변경)
답변
| 답변일자 | 2015-12-14 |
|---|
-학회참가비는 참가비(등록비)만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교육훈련비의 증빙은 내부결재문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교육수료증, 계좌이체 확인증 등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