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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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2-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외부인건비 지급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겨드립니다.
1. 원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꼭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나요?
연구원 과제참여 계약을 통해 원천세 4.4%를 제한 기타소득으로도 외부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정산 매뉴얼 상, 외부인건비 지급 시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원소속기관의 승인을 득하면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각 외부연구원 개인 계좌로 인건비가 지급되어도 무방한지요?
(규정 상 '또는' 으로 기재되었기에 택일하여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11 |
|---|
1.내부인건비는 정직, 계약직에 의미가 아니고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연구과제만을 위해서 계약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경우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 직장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외부인건비는 파견을 의미합니다.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원소속기관의 승인 문서가 있다면 외부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