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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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실시계약 관련 문의사항 |
|---|---|
| 작성자 | 허** |
| 등록일 | 2015-12-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교통물류연구사업단 세부과제 공동 및 참여기업입니다. 저희는 현재 2차년도를 수행중이며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발기술의 상용성이나 기술료 문제로 기술실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이 받는 불이익이나 과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성과목표에 기술실시계약이 잡혀있으며, 연구개발 수준은 TRL 7~8수준입니다.
성과목표에 기술실시계약이 잡혀있으며, 연구개발 수준은 TRL 7~8수준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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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기술실시계약) 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기술실시계약)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5.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