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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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증액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12-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변경에 대해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학생인건비의 경우 5% 이상 증감액일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외부인건비를 증액할 경우, 변경 알림만 해드리면 되는지,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할 경우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지 드림.
학생인건비의 경우 5% 이상 증감액일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외부인건비를 증액할 경우, 변경 알림만 해드리면 되는지,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할 경우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지 드림.
답변
| 답변일자 | 2015-12-08 |
|---|
-인건비 증액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세목변경이 필요하다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 보고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의 경우는 원래계획보다 5%이상 감액 또는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