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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증액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5-12-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변경에 대해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학생인건비의 경우 5% 이상 증감액일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외부인건비를 증액할 경우, 변경 알림만 해드리면 되는지,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할 경우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지 드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12-08
-인건비 증액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세목변경이 필요하다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 보고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의 경우는 원래계획보다 5%이상 감액 또는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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